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점포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23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본인은 1987년09월 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직장변경관계로 부득이 집을 이사해 현재는 ○○도 ○○시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보시고 양도소득세 관계를 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 1)피분양일시 : 1987.09 2)입 주 일 : 1988.11 3)등 기 일 : 1988.12 4)피분양장소 : ○○동(○○동) ○○APT 18평형 5) 전 직 장 : 서울, ○○산업(주), 1989.12.31 퇴사 6) 새 직 장 : ○○도 ○○시 소재, ○○기계, 1990.01.01 입사 7) 현 주 소 : ○○도 ○○시 ○○동(전세) 세대원 전가족 이사. 상기와 같이 이사를 해서 부득이 전짐을 매도하고자 하는바 양도소득세에 대해 과세인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에 대해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전화문의해본결과 과세대상이라고(현주소가 직장과 동일하지 않다고)하고 국세청 민원실에 다시 문의해본 결과 비과세대상이라고 해서 정식서면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만약 비과세 대상이면 관련 증빙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2] 저는 1988년 ○○특별시 ○○구 ○○동(102 블록)○○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중이며, 금년 6-7월경 입주예정입니다. 그리고, ○○은행 ○○동 지점에서 근무하다가 금년 02월25일 ○○지점으로 발령받게 됨에 따라, 3월초에 전세로 살던 ○○특별시 ○○구 ○○동 ○○아파트에서 과천으로 전세대가 전세로 이전하였습니다. 향후 ○○동 분양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출퇴근 거리가 멀고, 시간도 많이 걸림에 따라 생활이 불편하여 ○○동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