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568, 1989.0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568, 1989.02.16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본인은 1987년09월 주택공사에서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아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직장변경관계로 부득이 집을 이사해 현재는 ○○도 ○○시에 살고 있습니다. 다음 사항을 보시고 양도소득세 관계를 답변부탁드립니다.
“다음”
1)피분양일시 : 1987.09
2)입 주 일 : 1988.11
3)등 기 일 : 1988.12
4)피분양장소 : ○○동(○○동) ○○APT 18평형
5) 전 직 장 : 서울, ○○산업(주), 1989.12.31 퇴사
6) 새 직 장 : ○○도 ○○시 소재, ○○기계, 1990.01.01 입사
7) 현 주 소 : ○○도 ○○시 ○○동(전세) 세대원 전가족 이사.
상기와 같이 이사를 해서 부득이 전짐을 매도하고자 하는바 양도소득세에 대해 과세인지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에 대해 관할세무서 민원실에 전화문의해본결과 과세대상이라고(현주소가 직장과 동일하지 않다고)하고 국세청 민원실에 다시 문의해본 결과 비과세대상이라고 해서 정식서면 질의를 하는 바입니다.
만약 비과세 대상이면 관련 증빙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 2]
저는 1988년 ○○특별시 ○○구 ○○동(102 블록)○○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을 불입중이며, 금년 6-7월경 입주예정입니다. 그리고, ○○은행 ○○동 지점에서 근무하다가 금년 02월25일 ○○지점으로 발령받게 됨에 따라, 3월초에 전세로 살던 ○○특별시 ○○구 ○○동 ○○아파트에서 과천으로 전세대가 전세로 이전하였습니다.
향후 ○○동 분양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 출퇴근 거리가 멀고, 시간도 많이 걸림에 따라 생활이 불편하여 ○○동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