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2주택을 소유하던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양도 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10
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1. 질의내용 요약 가. 1주택 취득 및 양도 (1) 취득연월일 : 1984.08.08 (2) 양도연월일 : 1989.05.01 나. 거주기간 자 : 1984.08.10 지 : 1986.01.07 다. 소유자 생년월일 1953.12.24일생 라. 퇴거한 사유 1985.12.12일 모친 사망으로 부친 혼자 농사 짓게 되어 부친 모시고 농사를 짓기 위하여 1986.01.07일자로 고향집으로 이사하고 그 다음달인 2월 27일 부친 봉양을 위하여 결혼 ○ 상기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농업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에서 규정한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인한 퇴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는다. (을설) -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4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공평성의 원칙에 의거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