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질병의 요양・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소 또는 거소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99, 1987.09.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99, 1987.09.14
1. 질의내용 요약
가. 1주택 취득 및 양도
(1) 취득연월일 : 1984.08.08
(2) 양도연월일 : 1989.05.01
나. 거주기간
자 : 1984.08.10
지 : 1986.01.07
다. 소유자 생년월일
1953.12.24일생
라. 퇴거한 사유
1985.12.12일 모친 사망으로 부친 혼자 농사 짓게 되어 부친 모시고 농사를 짓기 위하여 1986.01.07일자로 고향집으로 이사하고 그 다음달인 2월 27일 부친 봉양을 위하여 결혼
○ 상기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농업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에서 규정한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인한 퇴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는다.
(을설)
-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4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공평성의 원칙에 의거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