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과 당초 증여자에 대한 증여세의 관계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09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당초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산1264-711, 1984.02.24 및 소득1264-2851, 1981.08.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1264-711, 1984.02.24 ※ 소득1264-2851, 1981.08.18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증여인)은 친동생(수증인)에게 증여인 명의의 소유 부동산(○○도 ○○시소재 대지 56평)을 1989년 증여하고, 수증인은 동 증여에 대하여 세무관서에 세무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제 수증인의 사정으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증여일로부터 1년안에 타인에게 매도하고자 하는바, (1) 친족에게 증여한 자산을 그 자산을 증여받은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소득세법 제55조 2항 ) 이때 양도소득세 계산시 자산취득일을 수증인이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취득한 날을 자산취득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또는 증여와는 관계없이 증여인이 직접 타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증여인이 수증인에게 증여한 자산의 당초 취득일을 자산취득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의 여부 (2) 이 경우 증여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수증인의 재산으로 보는 것인지의 여부 또는 자산을 증여인이 직접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인의 재산으로 보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 소득세법 제53조 제2항 ※ 재산1264-711, 1984.02.24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은 당초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와는 별개의 문제인 것임. ※ 소득1264-2851, 1981.08.18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자산의 증여는 자산의 유상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 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