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면제를 받은 자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양도소득세 질의
사건번호선고일1987.03.21
요 지
양도소득세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거래내용이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등과의 거래나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자 또는 당해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에의하는 것이나,
2. 거래내용이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법인 등과의 거래나 별첨과 같은 국세청장이 지정한 거래자(투기거래자)또는 당해 납세자가 신고기간 중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3.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충남 ○○시 ○○동 ○○번지 소재 주택용대지 220평을 1987년 3월 10일개인에게서 매입하고 등기를 필한 후 동년 6월 10일 다른 개인에게 양도하고 등기필 된 바 취득시의 기준시가는 182등급이며 양도시에는 등급이 올라서 186등급으로 되었다. 또한 본인은 1987년도에 부동산매매는 본건 1회뿐이었으며 동 대지는 현재까지도 투기대상지역이 아니며 국세청이 투기방지를 목적으로 한 어떤 특정지역에도 해당되지 않는 일반지역이다.
나. 동년 12.30.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전산처리납부서에 의하여 본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다. 동 사안이 국세청이 정하는 투기거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와 기준시가 아닌 실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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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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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