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442, 1991.02.19)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442, 1991.02.19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가 ○○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고속화도로 도로부지에 편입되니 협의 계약하라는 통보가 있는바.
가. 협의계약 체결을 할 경우 본인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나. 협의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경우 수용한다고 하는데 이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