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159, 1990.11.07)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159, 1990.11.07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도에 작은 집을 두 사람이 공동으로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사정으로 인하여 집안 친척에게 명의를 신탁하였습니다. 그 후에 그집의 명의를 이전하여 줄 것을 수차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원에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다면 법원판결문으로 소유권이전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 증여세 등 세금을 내야 하는지 여부와 낸다면 누가 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