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229, 1990.11.15)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229, 1990.11.15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03.01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 오던 중 여의치 않아 임대하던 1층, 4개 점포에 대하여 1991.01월중 분할등기하여 각각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며 나머지 점포는 계속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용중이며, 양도한 점포부문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양소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