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자기소유 토지 위에 국민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21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부동산 매매의 규모, 거래 횟수 및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229, 1990.11.15) 사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일01254-2229, 1990.11.15 사본 1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9.03.01 지하1층 지상5층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 오던 중 여의치 않아 임대하던 1층, 4개 점포에 대하여 1991.01월중 분할등기하여 각각 타인에게 양도하였으며 나머지 점포는 계속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용중이며, 양도한 점포부문에 대하여 부동산 임대업으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양소소득세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