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공익법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04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직접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 귀 문의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의한 고압가스제조자에 해당하여 제조업으로 지명된 이외의 경우에는 비록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3. 또한 귀문중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4, 1985.12.27)내용 참조. | [ 회 신 ] | | 붙임 : ※ 재산01254-3934, 1985.12.27 | 1. 질의내용 요약 ○ 당소는 가스충전업을 하는 개인업체로서 법인기업으로 전환코자 함에 제조업으로 보고(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 ) 현물출자하여 법인기업으로 전환가능한지의 여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개정령(1987.12.31.)에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일반도매업(가정소비용 가스를 직접 충전하는 경우에 한한다)"에서 중소기업자이므로 당소의 법인전환방법은 조세감면규제법 제44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서 개인과 법인, 개인과 개인의 방법 중 어떠한 방법으로 전환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