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개발제한지역 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04
1980년도 귀속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지정 고시한 특정지역에 해당함으로써 그 평가에 국세청 기준시가의 배율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이 산립법의 규정에 따른 보전임지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산림보전지역인 경우 이에 대하여는특수배율(토지등급가액에 1.00배를 승한 가액)을 적용함
[회신] 1. 1980년도 귀속 상속재산인 부동산이 국세청장이 지정 고시한 특정지역에 해당함으로써 그 평가에 국세청기준시가의 배율방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이 산림법의 규정에 따른 "보전임지"로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산림보전지역"인 경우 이에 대하여는 특수배율(토지등급가액에 1.00배를 승한 가액)을 적용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발제한 지역 등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 적용례(특수배율 적용)에 대한 질의 가. 물건소재지 : ○○군 ○○읍 ○○리 ○○번지 지목 : 임야 지적 : 9.9헥타 나. 상기 지역은 경부간 고속도로 2㎞ 이내의 가시지구로 ○○군수 확인서 내용과 같이 산림법 제56조 제7항 규정에 의거 경기도 고시 제78-101호로 풍치보안림으로 1983.03.23 지정고시 되었으며 동법 제62조의 제한지역임 다. 상기 임야는 1980년 귀속 상속 재산으로 상속재산 평가 시 제4항 라호의 기 타 이에 준하는 개발제한지역으로 상속 증여에 따른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 시 적용하는 배율을 토지등급가액에 1.00배를 승한 가액으로 평가하는지의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