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시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16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를 분할하여 건물이 정착되지 아니한 부분의 토지를 양도하거나 주택을 멸실한 후 나대지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432, 1986.11.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32, 1986.11.22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양도 계약시1매의 계약서에 매수인은 2명으로 공동 계약하였고 나. 계약서 내용에 따라 매매대금을 전액 영수한후 매수자의 요구에 의거 1필지의 토지를 분할하여 1인에게 건물 및 토지 일부를 또다른 1인에게는 토지 일부만을 양도한 경우에 토지 일부분의 “과세”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