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실질거래자 명의로 환원된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12
양도소득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된 후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당초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함
[회신] 자산의 양도소득 산정시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확인되어 명의신탁해지에 따라 명의자로부터 실질소유자명의로 환원된 후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초 타인명의로 취득한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격을 산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의하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갑이 을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병명의로 1979.02.09 이전 등기를 필한 사실이 있고, 갑은 1984.08.10 병을 피고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소송을제기한바, 법원은 1984.08.10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갑의 물건의 취득일 여부. (갑설) - 병의 명의로 이전등기한 1979.02.09이다. (을설) - 명의신탁해지판결에 의한 1984.08.10이다. 나.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시기)·동 시행령 제153조 1항 1호 단서에 "등기원인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의 경우, 신탁해지판결을 받고 갑은 즉시등기를 필하지 않고 있다가 접수일 1987.07.02, 원인일 1984.08.10로 하여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갑의 위 물건의 취득일은 (갑설) - 명의신탁해지일 및 등기원인일인 1984.08.10이다. (을설) - 등기접수일인 1987.07.02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기본통칙 1-1-14…4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소득세법 제27조 【양도 또는 취득시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3조 1항 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