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담보자산이 경매 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12
자기소유 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경락받은 경우 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산의 취득시기는 자산의 당초취득시점이 됨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라 함은 같은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타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 자기소유 자산을 제3자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가 제3자인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당해 담보자산이 경매개시되어 당초 소유자가 자기명의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위의 자산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3.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당초취득시점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7년 12월 29일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고 있었으나, 동 부동산을 제3자에게 담보제공한 후 제3자가 채무액을 상환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자가 법원에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본인이 1987년 11월 28일 경쟁 입찰하여 경락되었습니다. ○ 위 경우 동 부동산을 매각한다면 취득연월일이 1977년 12월 29일인지 아니면 경락일 1987년 11월 28일인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