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연고권취득인 경우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12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던 중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거주하던 중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해당되어 당해 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2. 귀 질의의 경우는 위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아파트에서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17평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데 근무지 발령으로 인하여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하는바, 양도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알고자 합니다. ○ 현재 거주지는 ○○시 ○○구 ○○동 ○○번지 주공APT ○○동 ○○호로 1987.08.29에 분양받았으며, 1989.01.27발령을 받은 현재의 근무지는 ○○도 ○○군 ○○면 ○○리 ○○번지로 수원서 근무지까지 직행버스로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지역(57km)입니다. 그리고 전근부지의 주소는 ○○도 ○○군 ○○면 ○○리 ○○번지로 수원에서 회사통근버스로 20분거리(8km)입니다. 장래의 거주지는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이 예정지이며 이천읍 내의 근무지는 회사통근버스가 없고 시내버스로 출퇴근할 예정인데 4km 거리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