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 개시일 당시로 소급 감정시 상속재산가액의 평가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20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 감면규정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회신]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비과세, 감면규정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와 같이 ○○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현행 소득세법이나 조세감면규제법에 비과세. 감면 규정이 없음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동(종전 경기도 ○○군 ○○면 ○○리)에서 영세농을 영위하며 살던중 ○○시(○○공단) 신도시개발지구에 편입되어 경작하던 농지와 거주하던 주택은 ○○개발공사에 매수되여 농경지는 매립되고 거주하던 주택은 철거되었습니다. ○ 그리고 이주대책의 일환책으로 철거민(이주민) 정착을 주택지를 염가로 ○○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었으나 분양받은 주택지에 주택을 건축하여 정착할려고하나 주택신축자금이 부족하여 분양받은 주택지를 매도하여 전세방이라도 얻어 거주하고, 남은 돈으로 생업자금으로 활용할까하나 들리는 바에 의하면 ○○시 일원이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를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