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12
부동산을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현물출자대금의 대가로 주식을 교부받은 날을 취득시기고 하고 주식을 교부받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 또는 취득시기가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1014, 1989.03.1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01254-1014, 1989.03.18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의 경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에 대하여 개정전(1982.12.31이전) 소득세법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단서규정) 개정소득세법에서 이 조항이 삭제됨으로써 그 시기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