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고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모두 수령한 뒤에 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건축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소유권 이전 등기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내용(재산01254-2904, 1985.09.2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04, 1985.09.24
1.1세대가 국내에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만을 소유하고 1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후에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므로,
2.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양도하고 매수자로부터 잔금을 모두 수령한
뒤에 매수자의 요구에 의하여 건축물을 멸실하고 토지만을 소유권이전등
기한 사실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의 1개 주택만을 소유하던 'A' (양도자)는 수년 거주하던 그 주택 및 부수된 토지(주택 정착 면적의 10배 이나)를 'B'(매수자)에게 양도하였으나, 미수자 'B'는 새로운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만 등기 이전하고, 건물은 'A'(양도자)의 명의로 관할 시.군.구.청에 가옥 멸실 신고(사실상 철거)를 한 경우에도 'A'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양도 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단, 매수자는 동일인이며 매수자는 토지와 가옥을 동시 이전함이 타당하나 철거(멸실)할 주택을 등기이전함에 필요한 비용(등록세, 취득세, 기타)을 절감할 목적으로 편의상 매수자는 양도자의 명의로 가옥을 멸실하여 멸실 신고는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