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자기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지분별로 분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222, 1985.10.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22, 1985.10.28
1. 질의내용 요약
○ 기본통칙 93-1-29-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증여세 과세) 규정에 따라 본인은 별첨(1)과 같이 과세되어 납부 하였던 바 별첨(2)와 같이 위 규정이 적법한 부과처분이 아니라고 대법원 판례가 있어 그 구제방법을 처분청인 남○○ 세무서장에게 진정하였든 바 국세청의 개정지시가 없으면 구제할 수 없다는데 이에 대한 구제방법과 그 절차에 대하여 알고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3-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