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특정지역에 대한 특수배율 적용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27
상속재산을 협의분할시 자기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한 상속재산은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에 자기지분은 전체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계산하며, 반드시 상속재산 각각에 대하여 지분별로 분할함을 뜻하는 것은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222, 1985.10.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222, 1985.10.28 1. 질의내용 요약 ○ 기본통칙 93-1-29-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증여세 과세) 규정에 따라 본인은 별첨(1)과 같이 과세되어 납부 하였던 바 별첨(2)와 같이 위 규정이 적법한 부과처분이 아니라고 대법원 판례가 있어 그 구제방법을 처분청인 남○○ 세무서장에게 진정하였든 바 국세청의 개정지시가 없으면 구제할 수 없다는데 이에 대한 구제방법과 그 절차에 대하여 알고자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93-1...29-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