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에 의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할 경우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89.02.27
요 지
상속세법기본통칙 39・・・9(시가로 보는 범위)의 규정은 상속세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472, 1986.02.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472, 1986.02.11
1. 질의내용 요약
가. 피상속인이 1984년 05월 14일에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으로는 ○○시 ○○리에 전, 답, 대지등의 재산이 있었으나 상속인의 세법 무지로 상속세에 관한 법정 신고를 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나. 상속개시후 1985년 11월 01일과 1982년 02월 03일 ○○시장과 ○○대공원용지로 위 상속재산을 매매계약(수용)하게 되었고 수용에 따른 보상금을 받기로 했습니다.
다. 위와 같은 경우에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무신고한 상속재산을 부과일 현재평가금액인지 아니면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의한 평가금액인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