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08.25 현재 종전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1988.08.25 이후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489, 1988.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489, 1988.09.05
1. 질의내용 요약
○ 1988년 08월 25일자 이전 10년간 부부간 각각 단독세대이며,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별거하다가 동일자 이후 합의 이혼한 후, 그 중 1인이 주택을 처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아래와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 1가구 2주택이다.
(을설)
-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해당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