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무주택자가 동시에 2개의 주택을 취득한 후 거주하지 않고 동시에 양도한 경우의 양도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27
민법 규정에 따른 적법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제1041조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상속포기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기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무상으로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민법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에 의하면 재산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03개월 내에 단순 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연장 할 수 있다라고 되었으나 상속인들의 무지 및 악병 등으로 인하여 03개월 내에 법원에 포기의 신청을 하지 못하였으나 상기와 같은 이유를 들어 3개월 이후 법원에 판결을 득하였을 경우에 민법상의 재산상속의 포기에 준하여 증여가 되지 않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4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