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함에 있어 보유기간 계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이나, 상속받은 자산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988, 1989.03.1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988, 1989.03.15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소득세법상 상속 재산양도에 대한 양도소득 계산에 있어서, 당해자산의 취득시가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 또는 증여를 받은날로 되어있고, 동법 제70조 제6항의 단서의 규정에는 양도소득계산에 있어서 상속 자산 보유기간 계산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
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함에 있어 상기 두 규정중 어느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한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