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후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 세대원과 함께 타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히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564, 1985.11.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64, 1985.11.28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공사로부터 서울시내에서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신규분양받아 소유하던 중 불가피한 사유로 이를 매각코자 하던 중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함.
○ 경위
- 1985년 08월 20일 : 서울시 거주중 ○○공사의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신규분양 당첨
- 1985년 08월 21일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1986년 06월 09일 : 직장내 인사발령에 따른 지방전출
- 1986년 06월 16일 : 주민등록 지방이전
- 1986년 08월 31일 : 잔금납부 (○○공사 입주지정일)
- 1989년 02월 현재 : 계속 지방거주중이며 1세대 1주택임.
[질의 사항]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및 동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의 범위 중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저의 경우와 같이 미처 당해 주택에 입주하기도 전에 직장내의 인사발령에 따른 거주지 이전으로 동 주택(아파트)에 주민등록이 거쳐가지 못한 경우에도 주택매각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한 바로는 당해 주택에 일단 거주를 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퇴거한 경우에는 비과세대상이 되지만, 동주택에 입주 및 주민등록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지방이전의 경우라도 비과세 대상이 못된다 함.)
나. 만약 비과세 대상이 안된다면 아래의 어느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1) 최초계약체결일
(2) 잔금납부일 (입주지정일)
(3) 소유권 이전등기완료일 (현재 ○○공사 명의로 보존등기가 되어 있으며 본인명의로는 개인사정상 소유권이전등기가 안된 상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