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10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 중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내용 중 상속세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 소책자를 참조하시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따른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2091.1987.08.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091 1987.08.04 1. 질의내용 요약 ○ 선조 고향은 충북 음성군 생극면 신양리로 신양리에 정착하신지는 250~300년 되며 조상 대대로 고향을 지키며 살아왔으며 본인 주부 김○○씨가 사망하여 상속을 받고자 하옵니다. ○ 하온데, 국세청장님 말씀은 고인이 되면 상속을 장남 몇%, 차남 몇%, 3남 몇%...여동생들에게 분배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 조상대대로 이어온 서산을 팔아 상속세를 낼 수도 없고 국세청장님 말씀하신대로 조상대대로 이어온 땅 (선산 및 종답)을 둘, 셋으로... 쪼갤 수도 없고 고인의 장남 및 형제들이 상속을 받으려면 상속세를 몇%씩 내어야 하며 고인의 아들들이 받은 상속을 다시 장남에게 동려주면 증여세를 내어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경우 T.V회견당시 국세청장님께서 국세청장님 직권으로 탕감하여 주시가로 말씀하였습니다. 가. 본인의 부친 김○○씨가 상속을 이어 받을 경우 상속세는 완전히 탕감되는지 여부. 나. 본인의 부친 김○○씨 형제들이 상속을 받을 경우도 상속세는 완전히 탕감 되는지 여부. 다. 본인 부친 김○○씨와 김○○씨 형제들이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세는 계보에 열거된 바에 의하면 각 몇%씩 적용되는지 여부. 라, 본인이 부친 김○○씨와 김○○씨 형제들이 상속<선산 및 종답>을 받아 장남인 김○○씨에게 증여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는 모두 탕감되는 지 여부. 마. 본인의 부친 김○○씨와 김○○씨 형제들이 상속<선산 및 종답>을 받아 장남인 김○○씨에게 증여할 때 상속세 및 증여세 모두 탕감 안되는지 여부. 바. 본인의 부친 김○○씨와 심○○씨 형제들이 상속<선산 및 종답>받을 경우 상속세는 탕감되고 김○○씨 형제들이 장남인 김○○씨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탕감 안되는지 여부. 사. 본인의 부친 김○○씨와 김○○씨 형제들이 상속<선상 및 동답>받을 경우 상속세는 탕감 안되고 김○○씨 형제들이 장남인 김○○씨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탕감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민법 제101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