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하천부지, 도로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소득임.
전 문
[회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가 아닌 하천부지, 도로를 소유하던 개인(공부상 명의자 포함)이 당해 토지를 타인에게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서 발생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정, 사실상 아스팔트 포장이 된 도로로서 재산세도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하천이라고 하여 재산세도 비과세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재산세가 비과세된 법정, 사실상 도로와 하천을 소유권 이전할 때 부동산 양도세가 부과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