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성격으로 받는 보상금은 현행 상속세법상 수취인에게 상속세나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기 질의회신문(소득 1264-2136, 1981.06.18)을 참조.
붙임 :
※ 소득1264-2136, 1981.06.1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아버지가 1986.06.06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가해자 측에 위자료 지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는 위자료조로 금 일억 이천 오백만원(\125,000,000)의 지불판결(1987.12.23 판결)을 얻어 이의 금액을 수령하였습니다.
○ 위 위자료조로 받은 손해배상금을 상속세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부과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