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인 세대가 종전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다른 주택 이외의 제3의 주택 구입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3주택으로 과세됨
전 문
[회신]
1. 귀문의 경우 1세대 1주택인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종전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6월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 것이나 다른 주택 이외의 제3의 새로운 주택을 구입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3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그리고 다른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3의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 1세대 2주택으로 먼저 양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 1세대 1주택으로 4년 동안 거주하면서 소유하고 있는 A집이 있는 자로서 이전 목적으로 B집을 지난 1985년 10월에 구입하고 이전등기까지 필한 상태로 아직도 A집을 팔지 못하였으나 B집을 구입한지 1년 6월 안에 A집이 팔리게 된다면 비과세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와서는 B집 구입한 것이 후회 되며 여러 가지 사정과 여건으로 앞으로의 다른 계획도 구상하고자 1년 6월 이전 A집을 판 후 다른 C집을 구입하고자 할 때 1년 6월 이전에 팔게 되는 A집(C집을 구입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만일 C집을 구입하게 된다면(A집을 1년 6월 이전에 팔고) 이때부터 B와 C가 2주택으로 먼 후일 둘 중 어느 것을 처분할 때야 과세됨을 알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C집을 구입한 후에 A집에 대한 과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