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요건

사건번호 선고일 1989.01.10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함
[회신] 귀 질의에 관하여는 귀하의 같은 질의에 대한 재무부장관의 회신(재산22601-338, 1989.03.0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22601-338, 1989.03.09 1. 질의내용 요약 ○ 상속개시일을(1986.03.20.) 가격 기준일로 하여 1987.02.16.한국 감정원에 감정의뢰하여 소급감정한 소급감정가액을 상속 재산 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국세청장 유권해석과(재산1264-3027, 1984.09.21.) 국세심판례(83중 2373 1984.02.11.)가 상충하여 질의합니다.(기한내 상속세 신고를 이행한 상속재산의 평가에 관한 질의임) (갑설) 소급감정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위 국세청장 유권해석이 타당하기 때문임 (을설) 소급 감정 가액으로 평가할 수 없다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거 상속 개시 전후 6월 이내에 공신력있는 감정 기관의 감정이 있는 경우 당해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의 경우 소급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감정가액이(상속개시후 11월이 경과한 시점의 감정가액임) 아니므로 당연히 소급감정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할 수 없으며 만약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이 타당하다면 상속 개시후 수년이 지난후에도 소급감정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므로 위 기본통칙은 합리성이 없는 규정이며 특히 위의 국세심판례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며 더욱이 대법원 판례도 (85누 623, 1부 1986.03.11.) 상속개시후 5개월이 경과한 시점의 감정가액도 시가변동이 없었다는 입증이 없는 한 상속재산평가에 적용할 수 없다는 처지이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9조 ○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 재산22601-338, 1989.03.09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를 한 경우,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인바, 시가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것인가의 여부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는 상속재산의 종류 및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의 경제적 이용현황 등 사실관계와 동일종류의 재산을 상속받은 다른 납세자와의 과세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상속재산별로 합목적적으로 판단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