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시 증여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07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타인 명의로 예금, 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인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4188, 1984.12.27)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4188, 1984.12.27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버지가 자기소유 금전을 ○○금고에 자기 아들 명의로 아버지와 아들이 평소 공동으로 사용한 인장(동사무소에 정식으로 등록된 인감은 아님)을 사용하여 예금을 하였고 이자 지급은 예금시 사용한 인장으로 아버지가 지급받았음. (이상은 ○○금고측에서 인정하공 있는 사항임) 나. 그후 ○○금고는 내부 사정에 의거 부도가 나고 청산 절차에 따라 예금된 금액중 일부금액을 예금자에게 반환하게 되었음. 다. 청산단계에서 원금일부를 반환시 예금주 본인임을 확인학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제시받아 예금 명의자 본인임을 확인하고 예금명의자인 아들에게 지급하였으며 아들은 이 돈을 아버지에게 다시 넘겨주었음. 라. 아버지는 자기소유 자금을 아들 명의로만 예금하였을 뿐 증여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하며, 마. 아들 역시 예금한 사실을 전혀 모르는 사실이라고 주장할때,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합의에 따라 성립되며 실질금전소유자는 아버지임을, 아버지와 아들이 주장하였고 예금시 사용한 인장 역시 동사무소에 정식 등록된 인감이 아닌것이 확인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지과세 원칙에 의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을설) - 아들의 명의와 동사무소에 등록된 인감은 아니지만 평소 아들이 사용한 도장으로 아버지 소유 금전을 아들 명의로 예금한 사실은 그 시점에서 자산의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예금시나 원금 인출 및 이자지급 받을시 아들의 명의와 인장을 사용한 사실은 실질 예금주가 누구이든 간에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증여로 보아야 하며 동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실질 과세원칙을 배제하여 명의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제29의2조 ○ 국세기본법 제55조 ○ 국세기본법 제31조 ※ 재산1264-4188, 1984.12.27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는 상속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타인 명의로 예금, 적금을 한 경우 동 사실이 상속세법상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인 것임. 귀 진정의 내용을 검토한바 아버지가 아들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을 한 경우 이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인지 여부는 증여세 과세집행상의 문제로서 이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이며, 또한 세법에 대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55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등의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