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 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주택과 이에 부수하는 주택정착면적의 10 배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후 주택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며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나. ○○개발공사에서 주택 및 대지를 수용하고 보상금을 지급받고 타 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던 중 토지개발공사에서 지정하는 택지를 1985.06.27 수용당한 타주민들과 같이 추첨하여 택지를 분양받았습니다.
다. 분양받은 택지는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1986.09.17 타인에게 분양하였습니다. 이 경우 양도한 대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 상기 내용과 같이 택지 분양을 받은 자는 분양받은 택지가 나대지 상태로 양도가 가능하나, 위 경우를 제외한 일반분양자들은 나대지 상태로 양도되지 않고 분양받은 택지 상에 주택을 준공한 후 양도가 가능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