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골프장 이용자와 발행법인간의 약정에 따라 골프이용권과 관련하여 취득토록 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나 시설물이용권과 관계가 없이 별도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대하여 당해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특정시설물 이용권 및 회원권"이라 함은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다른 일반이용자에 비하여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이용자와 발행회사간의 상호약정에 따라 특별히 부여되는 시설물이용권을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특정골프장 이용자와 발행법인간의 약정에 따라 골프이용권과 관련하여 취득토록 되어 있는 주식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시설물이용권과 관계가 없이 별도로 취득한 주식가액에 대하여 당해시설물이용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불특정인에게 골프장시설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일정기간 경과 후 반환을 조건으로 하는 입회금과 예치금 ○○백만원을 예치토록하고 이와는 별도로 골프장회사의 주식을 기존주주가 주식의 일부를 회원들에게 양도하는 경우, 회원가입금과 예치금은 회사의 부채(예수금 또는 가수금)로 계상하고 주식대금은 기존주주 개인 각자에게 귀속시켰을 때, 이때의 주식취득시의 가액과 양도가액과의 차액이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44조의 2 제1항 제4호의 기타자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기존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차액은 기타자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을설)
- 기존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의 양도차액은 기타자산 양도에 해당된다.(이유) 포괄적으로 골프이용권의 이전과 관련하여 양도한 주식의 대가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어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