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징수권)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을 5년이전에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징수할 수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징수권)는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므로,
2.귀문의 경우 부동산을 1977년도에 양도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는 징수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77.5.10.경 대지 220평, 건물 50평(미등기)을 대금 25,000,000원에 매도
하였을 경우 1988.2. 현재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