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취득시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후 각자지분별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2746, 1987.10.13)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46, 1987.10.13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외 2인이 공동으로 환지 예정시 내의전9,985평을 구입하여 있던중 환지 확정되어 대지 4,729평을 받아 도로를 개설하고 약100평 내외의 택지로 분할하여 일부는 양도하고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받아 왔습니다.
○ 미양도분 27필지를 양도하고자 하나 공유자 3인의 의견이 맞지 않아 각 필지마다 3인씩 공유로 되어 있는 것을 교환으로 단독등기 하여 3인이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아래와 같은 의문 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공유부동산을 교환으로 단독등기할 경우 교환부분은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부동산 매매업을 해당되면 과세표준은 기준시가로 적용하는지여부
다. 부동산 매매업을 매입한후 각자가 별도로 양도할 때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양도소득세에 해당되는지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