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함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주택과 이에 부수하는 주택정착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이므로,
2. 귀문의 경우 위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7년 3월 20일 경기도
○○
시에 16평짜리
○○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직장이 서울
○○
구
○○
동에 위치해 있어 교통이 불편하여 남편의 직장근처인
○○
도에 전세로 이사와서 살고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 때문에
○○
아파트를 팔고 싶은데 주소가
○○
시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