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토지를 취득한 후 행정구역상 동이 변경된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동 토지등급을,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동 토지등급을 기준으로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725, 1985.12.11)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25, 1985.12.11
1. 질의내용 요약
○ 특정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는 A동이었는데 양도시는 행정구역변경으로 인하여 B동으로 편입되었을 경우 배율적용을
가. 취득, 양도 다같이 A동의 배율을 적용한다.
나. 취득은 A동 양도는 B동의 배율을 적용한다.
다. 취득, 양도 다같이 B동의 배율을 적용한다.
○ 위 중 어느것으로 해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