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거주 이전해야 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 회신문(재산01254-1514, 1987.06.08)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재산01254-1514, 1987.06.08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4년 07월 송파구 가락동 한양APT 1채 취득
나. 1986년 06월 인천시 북구 부평동 APT 1채 취득
다. 위 아파트 2채를 전세 임대하고 있음
라. 본인은 위 아파트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고 타인 소유주택에서 전세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음
마. 위와 같은 상황에서 위 한양APT를 1988년 02월에 양도하였음
바. 이와 같은 경우에 위 한양APT는 3년이상 소유하고 있었고 새로 취득한 부평동 아파트를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양도이므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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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