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신청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8.03.10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계산시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의하는 것임
[회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2. 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 계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귀하에게 기 회신(재산01254-3472, 1987.12.28)한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72, 1987.12.2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1987년 12월 양도소득세에 관한 질의서에 대하여 귀청에서 1987SUS 12월 28일 보내주신 회신 공문중 3항에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의하는 것이나 ”의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여부 ○ 일선 세무서에서는 상가분토지총면적 산출을 본인의 경우 하기와 두가지로 계산하고 있어서 본인으로서는 혼선을 자아 내고 있습니다. 가. 총대지 면적 228㎡ 상가건물 연면적 162㎡ 주택건물 연면적 78.59㎡ 상가와주택 총 연면적 240.82㎡ 162.23 228 × ────── = 153.59㎡ 240.82 이상 시행령 15조 4항에 의한 안분계산법 나. | 후면땅 86.91㎡ | 주택 56.28㎡ | | 상가(증축분) 84.81㎡ | 총대지 면적 228㎡ 상가토지 면적 84.81㎡ 주택토지 면적 56.28㎡ 상가토지면적과 주택토지 면적을 합한것 공유면적(228㎡-141.09) 86.91㎡ 공유면적상가분 안분계산 84.81㎡ 86.91× ────── = 52.18㎡ 141.09㎡ 상가분 토지총 면적 136.99㎡ 귀청 지시공문대로 하는 것과 같은 계산법으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의하고 불분명한 공유분만 안분계산하는 방법. 다.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사본을 별첨합니다. 라. 본 물건에 있어서 상가와 주택건물은 1987년 12월 질의서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각기 다른 구조의 건물로서 구성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