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계산시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이며,
2. 겸용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 계산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귀하에게 기 회신(재산01254-3472, 1987.12.28)한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472, 1987.12.2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1987년 12월 양도소득세에 관한 질의서에 대하여 귀청에서 1987SUS 12월 28일 보내주신 회신 공문중 3항에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면적은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의하는 것이나 ”의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여부
○ 일선 세무서에서는 상가분토지총면적 산출을 본인의 경우 하기와 두가지로 계산하고 있어서 본인으로서는 혼선을 자아 내고 있습니다.
가. 총대지 면적 228㎡
상가건물 연면적 162㎡
주택건물 연면적 78.59㎡
상가와주택 총 연면적 240.82㎡
162.23
228 × ────── = 153.59㎡
240.82
이상 시행령 15조 4항에 의한 안분계산법
나.
| 후면땅 86.91㎡ | 주택 56.28㎡ |
| 상가(증축분) 84.81㎡ |
총대지 면적 228㎡
상가토지 면적 84.81㎡
주택토지 면적 56.28㎡
상가토지면적과 주택토지 면적을 합한것
공유면적(228㎡-141.09) 86.91㎡
공유면적상가분 안분계산
84.81㎡
86.91× ────── = 52.18㎡
141.09㎡
상가분 토지총 면적 136.99㎡
귀청 지시공문대로 하는 것과 같은 계산법으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면적에 의하고 불분명한 공유분만 안분계산하는 방법.
다. 토지대장과 건축물관리대장사본을 별첨합니다.
라. 본 물건에 있어서 상가와 주택건물은 1987년 12월 질의서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각기 다른 구조의 건물로서 구성배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