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명의인과 형식상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방법으로 본등기를 이전할 경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사건번호선고일1989.02.25
요 지
1982.12.31 이전에 중도금을 영수한 경우의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금 이외의 대가의 일부(중도금)를 영수한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 01254-3011, 1985.10.07 재산 01254-3739, 1985.12.1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011, 1985.10.07
※ 재산01254-3739, 1985.12.12
1. 질의내용 요약
[문제발생 경위]
개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매매당시 지목이 농지였던 관계로 법인은 본등기를 하지 못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로 있던 중 매도인이 사망하여 상속인(6명)의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상속인 1인에 단독상속이 되었으며, 현재 당해 토지는 공장용지로 지목이 변경되어 법인명의로 본등기이전이 가능한 상태임.
| 법인과 매매계약 | -> | 소유권 이전 청구권기등기 | -> | 매도인 사 망 | -> | 협의 분할에 의한 재산상속 | -> | 지목변경 |
| 1978.02.18 | | 1978.04.18 | | 1980.07.12 | | 1988.03.16 | | 1988.09.05 |
[질의내용]
가. 현 명의인과 형식상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방법으로 본등기를 이전할 때 양도세 및 취득세를 새로이 납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새로운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수수는 없음.
(2) 상속인 전원(6명)의 협조를 받기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므로 현 명의인과 업무추진코자 함.
나. 매매계약 체결(1978년) 후 매도인 사망(1989년)으로 인한 등기상 협의분할(1988년)에 의한 재산상속이 되었는바, 이 경우 상속세의 과세 대상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부칙 제3조
○
소득세법
부칙 제27조 제1항
○
국세기본법 제2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