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25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99, 1987.02.0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99, 1987.02.04 1. 질의내용 요약 ○ 1968년~1973년 사이에 부산시에 소재하는 서로 인접해 있는 전, 답 임야 31필지 4700평을 매입하여 1968년부터 현재까지 관상수 묘목을 자경하여 왔습니다. ○ 1975년 03월에 인근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완료되었으나 본인 소유 농지 대부분은 제척 지구로 제외 되었고 1,500평만 해당되어 환지를 받아 지목이 대지로 변경된 채로 여지껏 농지세를 납부하여 20여년간 자경하여 왔습니다. 대지로 변경된 환지외의 토지는 공부상 지목도 매입시와 동일한 전, 답 임야로 되어 있으며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상에도 토지 전부가 매입시부터 지금까지 본인소유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질의] 가. 당 토지는 도시계획구역안 주거지역이므로 올해안으로 양도를 하면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확실한지 여부. 나. 또한 요즈음 부동산 투기조사에 1억원이상의 대규모 거래는 투기협의로 세무조사를 한다는데 이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5호 라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