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아들이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경개계약에 의하여 아들의 권리를 아버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으니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3811, 1984.11.28)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811, 1984.11.28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과 을은 친형제간이며 1983년 7월 27일 성업공사로부터 토지·건물을 실가 6억 9천만원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매매계약하고 계약보증금으로 6천 9백만원을 지불함
- 매매계약 체결일자 1983.07.27
- ○ 부동산가액 6억 9천만원
나. 갑과 을은 1983년 9월 20일 부(父)인 병을 포함시켜 갑·을·병이 당초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으로 성업공사와 경개계약을 체결함
다. 경개계약 이후 갑, 을, 병 3인이 공동으로 대금을 납입하고 있으며, 상기와 같은 경우 갑, 을이 병(부)을 끌어들여 매수인을 갑, 을에서 갑, 을, 병으로 경개계약한 것이 갑, 을(아들)과 병(부)간에 계약보증금 6천 9백만원의 1/3인 2천 3백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한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