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25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아들이 계약금을 지불한 상태에서 경개계약에 의하여 아들의 권리를 아버지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으니 질의회신문 사본(재산1264-3811, 1984.11.28)을 참조 붙임 : ※ 재산1264-3811, 1984.11.28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과 을은 친형제간이며 1983년 7월 27일 성업공사로부터 토지·건물을 실가 6억 9천만원에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매매계약하고 계약보증금으로 6천 9백만원을 지불함 - 매매계약 체결일자 1983.07.27 - ○ 부동산가액 6억 9천만원 나. 갑과 을은 1983년 9월 20일 부(父)인 병을 포함시켜 갑·을·병이 당초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으로 성업공사와 경개계약을 체결함 다. 경개계약 이후 갑, 을, 병 3인이 공동으로 대금을 납입하고 있으며, 상기와 같은 경우 갑, 을이 병(부)을 끌어들여 매수인을 갑, 을에서 갑, 을, 병으로 경개계약한 것이 갑, 을(아들)과 병(부)간에 계약보증금 6천 9백만원의 1/3인 2천 3백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타당한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