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내용 중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재산01254-3728, 1985.12.11)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28, 1985.12.11
1. 질의내용 요약
○ 1973년 12월 10일 부모님이 불구인 아들에게 증여한 땅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필하였는데 증여세가 나와서 궁금하여 질의함. 매매된 땅은 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필하여도 취득세가 없는데 증여는 왜 세금이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
○ ○○세무서 재산세과 담당자에게 물어 보니 취득세는 지방세이기에 면세가 되지만 양도세는 국세여서 면세가 될 수가 없다고 함.
○ 아들은 불구이며 정신박약자이며 부모님은 77세의 고령임.
○ 증여 세금은 510140원이며 이에 대한 지적 및 지번은 다음과 같음.
| | 지번 | 지적 |
| ○○군 ○○읍 ○○리 | ○○번지 | 답 1195평 |
| | ○○번지 | 답 318평 |
| | ○○번지 | 답 205평 |
| | ○○번지 | 답 547평 |
| | ○○번지 | 답 96평 |
| | ○○번지 | 답 42평 |
| | ○○번지 | 전 364.5평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