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공공주택으로서 고급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전용면적(지하실을 제외한다)이 165㎡ 이상이고 그 양도가격이 1억 8천만원 이상인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거의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318. 1989.09.0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318,1989.09.05
1. 질의내용 요약
가. Apt소재 : 대구시 ○○구 ○○동 ○○타운 62평형
나. 매입가 및 매입시기 : 7650만원, 87년 7월22일(등기일)
다. 양도가 및 양도시기 : 1억 2900만, 90년7월25일 예정
라. 거주기간 : 실제거주기간 : 87년 7월 ~90년 7월25일 예정(3년)
주민등록표상 거주기간 : 약 25개월
※ 공백기간 1년은 자녀의 학군 관계로 대구시내 ○○아파트로 주민등록표만 이전했기 때문
마. 현재 1가구 1주택 임
바. 저가소유한 62평 Apt도 89년 6월 신문시상에 보도된 고급주택의 범위에 속하는지? 속한다면 “양도가액중 1억8000만원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보도내용이라면 저의소유Apt(실 거래가 1억 2990만)의 양도세 과세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