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소유하던 토지에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도시재개발구역 내의 부동산소유자가 도시재개발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대가로 새로이 신축한 건축물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같은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보는 것이며
2.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질의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 01254-781, 1987.03.27)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781, 1987.03.27
1. 질의내용 요약
가. 재개발사업지구 내 토지를 보유하여 오던 중 1983년도에 재개발구역 지정이 되고 사업시행자인 시공업체와 1985년 10월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습니다.
나. 상기 사업시행인가 후 공사준공이 임박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 받고자 준비 중인바, 본인이 관리처분받을 건물면적 30평 중에서 사업시행자와 별도 협약에 의하여 10평은 관리처분을 받지 않고 20평만 관리처분을 받을 예정이며, 10평은 사업시행자가 일괄분양하여 현금으로 청산코자 하는데, 이때에 사업시행자가 분양(본인지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지 여부.
다.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면 감면 신청절차,구비서류 등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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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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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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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