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주택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0년 05월 13일 1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남편 및 자식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남편명의의 오래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 남편명의의 건물은 동일지번의 가옥대장상 점포, 주택 56.20평방미터 주택 18.01평방미터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오토바이 수리소 및 식당으로 전세를 주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 물론 상기의 경우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의할 것이나, 본인의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여부와 남편의 건물이 주택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