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25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주택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0년 05월 13일 1개의 주택을 취득하여 남편 및 자식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남편명의의 오래된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 남편명의의 건물은 동일지번의 가옥대장상 점포, 주택 56.20평방미터 주택 18.01평방미터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오토바이 수리소 및 식당으로 전세를 주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 물론 상기의 경우는 관할세무서장의 사실판단에 의할 것이나, 본인의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으로서 비과세여부와 남편의 건물이 주택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