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25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를 말하는 것임
[회신]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경우 세대라 함은 당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가족과 함께 수정하는 세대를 말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아들의 세대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소득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 1977.05에 장남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1977.10 모친명의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인 상태로 있다가 1982.02 장남이 직장근무관계로 모친과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지방근무 및 해외근무를 하던 중 1988.05 장남이 필요상 장남명의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장남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