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를 협의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27
취득 및 양도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시가의 계산방법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 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취득 및 양도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내(토지,건물 각1년)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며, 2. 기타 귀 질의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637, 1988.12.14, 재산01254-736, 1988.03.14)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637, 1988.12.14 ※ 재산01254-736, 1988.03.14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가. 질의 개요 아파트에 5년이상 거주하다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주택을 취득하므로 1세대 2주택이 되었습니다. 취득당시에는 종전법령에 적용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된다고 알고 1988년 06월 10일 다른주택을 취득하고 거주하는 아파트를 매매하기위하여 아파트 전문중개업소를 비롯하여 20여곳에 매매의뢰를 하였으나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 매매를 못하고 1988년 11월27일자로 현 주소지인 취득주택에 이사를 하였으며 현재아파트는 매매하기위하여 비워둔 상태입니다. 나. 질의 내용 (1) 1세대 2주택의 보유허용기간92년)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고 새로 개정된 소득세법이 개정전에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였기 때문에 종전의 규정에 의한 취득한 날로 간주하여 2년내에 아파트를 양도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2) 새로 개정한 규칙에 적용하여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양도91988년 08월 25일부터 6개월인 1989년 02월 25일까지0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지 여부. [질의2] 가. 질의 개요 특정지역이란 지방세법상의 과세지과표준액에 국세청이 정한 배율을 공하여 계산한 평가금액(국세청기준시가)을 기준시가로 되어 있어 양도세에 있어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국세청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도록 하고 특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나 관인계약서 의무화 조치가 실거래가액을 유도하기 때문에 기준시가적용을 실거래가액 적용에 악용운용 선심사례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기준시가 적용과 특별한 경우 실지거래가역을 구분하여 있으므로 나. 질의 내용 (1) 특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범위 여부. (2) 과세시가표준액조정기간91년)내에 양도함으로써 양도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과 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이 같은 경우 단기전매라하는데 토지등급이 수정상향되었는데도 (197등급에서 199등급)단기전매라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