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환지예정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27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722, 1988.12.20)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722, 1988.12.20 1. 질의내용 요약 ○ 1세대 1주택으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A단독주택을 가진세대가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B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후 B주택을 먼저양도하고(B주택은 당연히 과세임) A주택만 계속 보유한 상태에서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C주택을 취득하여 B주택에서 바로 C주택으로 이전한 경우에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A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