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2.20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 1988.08.25 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2727, 1988.09.22)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2727, 1988.09.22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의 1가구 1주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세에 있어 1988년 10월부터 소유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1989년 02월 25일까지 경과조치규정을 두어 면세함에 있어 가. 1989년 02월 25일까지 매도계약을 체결한 경우. 나. 1989년 02월 25일까지 잔금을 수수한 경우. 다. 1989년 02월 25일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필한 경우 ○ 상기 3가지 항에서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항이 어느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