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57, 1988.12.28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회사에서 직장주택조합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 1가구(세대)1주택인 자로서 사정에 의하여 이 아파트를 팔고자 합니다.
이 경우 8.10 조치에 따른 주택조합인 경우에 경과조치가 있다고 하는데 몇 년 몇월 몇일까지 팔면 양도소득세 면제인지 질의함.
(내역)
주택조합의 입주허가(개시일) : 1986년 12월 22일
본인의 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일 : 1986년 12월 25일
아파트 등기일 : 1987년 02월 03일
본인 퇴거일 : 1988년 06월 20일(거주기간 1년 5개월)
[질의사항]
가. 1989년 06월초에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여부.
나. 언제까지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