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취득시점이 다른 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 산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27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57, 1988.12.28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회사에서 직장주택조합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현재 1가구(세대)1주택인 자로서 사정에 의하여 이 아파트를 팔고자 합니다. 이 경우 8.10 조치에 따른 주택조합인 경우에 경과조치가 있다고 하는데 몇 년 몇월 몇일까지 팔면 양도소득세 면제인지 질의함. (내역) 주택조합의 입주허가(개시일) : 1986년 12월 22일 본인의 입주 및 주민등록 전입일 : 1986년 12월 25일 아파트 등기일 : 1987년 02월 03일 본인 퇴거일 : 1988년 06월 20일(거주기간 1년 5개월) [질의사항] 가. 1989년 06월초에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여부. 나. 언제까지 팔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