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공동사업 출자자가 소유 부동산을 현물 출자하여 이전된 경우 과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2.27
1988.08.25 현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자가 1988.08.25로부터 6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재산01254-3857, 1988.12.28)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857, 1988.12.28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가. 당 조합 주택은 1987년 07월 21일 실제 취득하여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민주택 전매기한인 1989년 07월 20일 까지는 양도 할수 없도록 되어 있을 경우. 나. 당 조합 주택은 양도소득세 특례적용에 의해 8.10조치이전에 1년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전매 제한 기간이 지난 다음 6개월안에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