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전을 매입한지 약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1.13
내국인이 소유하던 나대지를 국민주택건설 용지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매수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매수인이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이외의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또는 면제된 세액 중 국민주택규모 이외의 건물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3556, 1989.09.25)을 참조. 붙임 : ※ 재산01254-3556, 1989.09.25 1. 질의내용 요약 가. 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였을때 조감법 제62조 제1항에 의하여 50%의 감면 혜택을 받았던바 나. 주택사업을 하기위하여 주택조합과 공동사업 주체가 되어 사업을 하였을 때에는 감면 받았던 양도 소득세 추징이 없는것인지 조감법 62조에 의하면 주택건설 촉진법 6조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자라고 명시되어 있고 촉진법 6조에 의하면 주택조합도 동등으로 인정 할수있을건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